안동과학대학교 입니다.

게시물 내용
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(경계→관심)에 따른 공인출석 신청 안내

안녕하십니까. 교무처입니다.
 

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(경계→관심) 및 격리 권고 전환(5일 권고→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)등 방역당국 지침 변경에 따라 공인출석 인정 가능일은 최대 1일 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 

 

○ 2024학년도 1학기 코로나 출석 운영

 

출석인정 항목

인정기간

증빙서류

비고

PCR검사, 신속항원 검사 실시

X

X

공인출석 인정안됨

코로나19 확진자

해당기간

(증빙서류에  기재된 기간)

확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(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, 처방전 등)

기간없으면 인정안됨

(1일 인정)

 

학생들의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계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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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출석 신청방법]

 
공인출석 신청은 SMART-TSM을 통하여서만 신청가능합니다.


SMART-TSM → 인트라넷 → 수업 →공인출석계 신청에 들어가 학생이 공인출석 해당 교과목 및 일자 선택 후

사유를 적어 신청→ 저장 출력 후 그 자료를 교과목 담당교수, 지도교수, 학과장 서명 후 교무처에 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.

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서류제출 (원칙)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지만, 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처(054-851-3617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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